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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협약이 채택되고, 2006년에는 구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는 등 국제 인권보호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이 존재하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후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는데, 이는 경제 발전과 인권, 민주주의의 증진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인권 보호 및 증진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왔는데,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을 비롯한 7개 핵심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구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 2006년 설립된 인권이사회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간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사회 문제가 논의되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의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상황 논의 및 국가별 인권사안 논의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2008년 5월 우리나라에 대한 UPR을 성실히 수검하였으며, 여타 국가들에 대한 UPR 과정에도 참여하여 각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여성의 권리는 우리나라 인권외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출범한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의 제2차 각료회의를 2002년 서울에서 주최한 바 있으며,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루마니아와 함께 민주주의 공동체 산하 지역협력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온 유엔의 여성분야 통합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UN Women의 출범을 지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2011-2013년 임기의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UN Women 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증대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