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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은 그간의 관행에 따라 동해수역을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국은 "유엔이 ‘일본해’라는 용어를 승인한 바 없고, 사무국의 '일본해' 사용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회원국간 분쟁사안에 대해 사무국은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하고, 기존 사무국 관행은 당사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당사국의 지명을 함께 사용토록 권고한 1977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사무국으로 하여금 기존 관행을 변경토록 하기 위한 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지도제작 관행 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이 문제를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및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 계속 제기하여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해양법 관련 이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대체적으로 해양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헌장이나 강령으로 여겨집니다. 해양과 바다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법의 틀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이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해양 문제관련 모든 활동들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협약의 통일성이 보전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동 협약에 가입하는 새로운 당사국들을 환영하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동 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약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동 협약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왔으며 유엔총회 6위원회 등 세계의 주요한 국제법률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8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는 로마 규정(Rome Statue)을 채택한 것은 국제법규범을 보편화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로마규정의 초안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2000년 3월에 동 규정에 서명하고 2002년 11월에 동 규정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성공을 위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단살해나 전쟁 범죄 등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와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서의 테러리즘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려를 같이합니다. 이와 같은 우려 표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동기와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모든 테러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효과적인 대(對)테러 대응책은 법적 강제력의 강화, 국가의 테러 대응능력 구축, 테러리스트들의 무기,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접근 차단, 테러 관련 자금조달에 대한 압박, 공공-민간부문의 협력 강화와 인권 보호 등 테러리즘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세계 경제의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으로 처리되는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거래의 원활한 흐름에 저해가 될 만한 법률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는바,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동 위원회로부터 제정된 협약과 모델법들을 받아들이는 등 UNCITRAL의 활동을 지지해왔습니다.
